장애인이라서 안 된다고? 이젠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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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서 안 된다고? 이젠 No~ No~

희망세상 0 8,000 2008.04.10 10:58
“장애의 유무를 ‘차이’가 아닌 ‘차별’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다.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장애인과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제정한 장차법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의 시행과 함께 차별시정본부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인권전담국가기구에서는 장차법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최경숙 상임위원과 그 첫 만남을 가졌다.

▶장차법은 어떤 배경으로 제정됐나.

▶▶지난 1960년 교육 분야에서 처음 장애인차별의 문제가 제기됐고,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나 사회활동, 선거의 참정권 등을 갖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심지어 장애인관련 시설을 짓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와 싸워야했다. 그 속에서 법을 제정해야 했기에 그만큼 우리 장애인계에게 장차법은 소중한 보물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한 법들은 많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선언적인 수준에만 머물렀던 법이었기 때문이다. 의무조항이 아닌 ‘~를 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인 조항들은 장애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의 법이 필요했다. 종합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말이다. 지난 2002년 국토순례대행진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됐던 장차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입법 청원, 전국 장애인단체 300여개가 모여 조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탄생으로 조금씩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장차법은 관련 활동가와 전문가가 법령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고, 전국 순회를 통해 법안을 설명하며 장애인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장애인들의 제안이나 의견 또한 귀담아 들었고, 소수자를 대변해 주는 정당과 17대 장애인 국회의원들로 지난해 3월 6일 뜻 깊게 제정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장애인단체가 전국적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사에 있어 모든 장애인단체가 법 제정을 위해 뭉친 것은 처음이었기에 지금도 너무 뿌듯하다.


최 위원, “모두가 함께 만든 법이기에 가장 특별하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아왔나.

▶▶지난 2001년 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약 6년간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한 진정은 총 580건, 전체 차별 진정 건수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15%로 ‘차별이 많았다’ 혹은 ‘적었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

장애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하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휠체어장애인의 외출 문제,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관련 문제... 진정 사례 580건 중 가장 많이 나타는 차별은 편의제공이나 교통수단의 차별이었다. 장애인의 취업이나 채용에서도 차별은 나타났고, 교육시설과 관련한 차별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장애당사자들이 그렇게 많은 차별의 경험을 하면서 관성화 되고 습관화돼 차별을 몸소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것들이 차별인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그에 따른 진정 건수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장차법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필요한 법이 될지.

▶▶장차법은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문제를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한 개인의 권리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등과 같은 그동안의 법을 보면 장애인은 시혜와 자선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장차법은 한 존엄한 개인의 권리를 해결하고자 모든 사회가 만든 것이기에 특별하다. 또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당사자나 활동가들이 참여해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법과는 큰 차이점이기에 큰 의의를 담고 싶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많은 것을 인식하고 인정했다. 장차법은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됐던 법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법안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이 됐고, 이 법은 개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출처 : 오픈웰 2008. 4.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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