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주체들의 투쟁의 결실, 이대로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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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주체들의 투쟁의 결실, 이대로 무너지나?

희망세상 0 6,856 2008.06.07 10:54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투쟁의 결실, 이대로 무너지나?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이대로는 부실하다”
법률의 면밀한 검토 시급히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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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02.gif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담은 교육법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이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08 오픈웰

지난달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발효됐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당사자, 부모, 교사 등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장애계가 요구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위법령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에 따르면 당초 장애계는 교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시행련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교육청에 위임했다.

교육권연대는 이에 대해 “엄연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에 담겨져야 할 사안들이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 위임돼있는데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역 간의 차별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장애인교육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각 시·도교육청을 비난하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을 만큼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전교조에 의하면 경쟁교육중심의 엘리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지원과 개선책 등을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장애인교육은 교과부의 책임아래 예산과 인력의 배치 등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지역 간의 예산규모에 따른 차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교육법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장애인교육주체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계속됐다. 경기, 인천, 울산, 대전, 경남 등 지역의 장애인부모단체들은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맞아 장애아 부모들과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장애인교육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며 “법률의 즉각적인 효력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당장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출처 : 오픈웰 2008. 6.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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