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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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 재고하라

희망세상 0 6,890 2008.03.27 15:28

참여정부가 2005년 밝힌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은 구시대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희망한국 21’에 의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는 이 대책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돌보미 바우처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대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는 중증장애인 수요추계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희망한국 21’에서 요양시설 확충의 근거로 제시한 수요는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뇌병변 및 최중증 지체 저소득 장애인’의 수를 추계한 것이다.

이는 모든 저소득 1급장애인은 시설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고의 전제이며, 아직도 장애인정책의 초점이 시설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난해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을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하는 방향과도 어긋난다. 따라서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최소화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 대책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요양시설 신축은 지방정부의 반대, 님비현상으로 인한 부지매입의 어려움, 기본재산을 확보한 운영주체 물색의 어려움 등에 부딪혀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0인 규모의 신규시설을 중축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장애인생활시설의 대형화를 유지․존속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10억원을 지역사회 내 장애인생활공동가정 확충에 사용한다면 5천만원 상당의 85㎡규모 주택 20개를 임대할 수 있고, 1개 주택당 4명씩 80명의 입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은 무리하게 집행할 시책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생활시설 정책의 변화를 반영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이미 수립된 정책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새 정부의 결단과 용기를 보고 싶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8. 2. 2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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