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의 모습 제대로 갖춰져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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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의 모습 제대로 갖춰져 가나?

희망세상 0 8,151 2008.05.19 11:19
장차법의 모습 제대로 갖춰져 가나?
관련기구 구성 완료, 첫 안건 심의까지 진행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무부가 각각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와 시정명령 심의기구를 구성했다.

장차법 제40조에 따르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인권위에 두되, 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시정위)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까지 마쳤다. 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시정위 유남영 상임위원과 문경랑 상임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인권위 내 3명의 상임위원 전원으로 시정위를 구성해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시정위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담당자는 “시정위가 차관급인 세 명의 상임위원을 모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장차법 시행의 원년을 맞아 장애인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위 구성과 함께 지난 2일 열린 첫 번째 시정위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특수학급 설치 거부 등)의 안건을 포함해 보고안건 3건, 의결안건 19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한편, 법무부도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성우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 위원회에는 김준규 법무실장과 김종훈 인권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장애계 대표로는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이익섭 교수와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하게 된다.

시정명령은 인권위 권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불이행한 경우에 이뤄지며 그 내용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권위 인권정책본부 이성훈 본부장은 “인권은 신호등과 같다. 조금 불편해도 신호등을 지켜야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인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인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차법의 실효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오픈웰 2008. 5.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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