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긴급복지지원과 함께 실시되는 토탈케어 안내서비스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08 오픈웰 |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선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 장제비 등을 개별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해 장제·해상·연료비, 전기요금을 긴급복지지원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한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성립되는 위기사유를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개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호원 과장은 “이번 제도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1만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 주요 복지사업 추진과 함께, 지원 대상자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담당 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로 이용 가능한 주요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병원·재가 간병서비스 △영유아보육료지원 △아이돌보미 △교육급여 특례 △자활근로지원안내 △구직자능력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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