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2장제1호다목 “[수가]”를 “[발급비용]”으로 하고,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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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5,300 49,30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100 9,200 |
제2장제1호다목 중 “비용은”을 “발급비용은”으로 한다.
제4장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8,10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500 |
제4장 “[산정기준]”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
제2장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수가 |
제 2장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수가 | ||||||||||||||||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산정기준] (1)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행위 지시내용을 수정·변경한 경우 등에는 산정할 수 없다. |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산정기준] (1)-----------------발급비용은---- -------------------------------- -------------------------------- ------------------.
(4)-----------발급비용은---------- -------------------------------- -------------------------------- ------------------. | ||||||||||||||||
제4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신 설> |
제4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산정기준]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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