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의무교육 만3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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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아 의무교육 만3세 이상으로 확대

희망세상 0 4,936 2008.02.21 10:24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영아 4명당 1학급 편성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5월 25일 제정ㆍ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시기의 경우, 만 5세 이상과 고등학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 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된다.

만 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관할구역안의 보건소와 협의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할 때는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2007년말 현재 특수교육재학생은 특수학교 2만 2963명과 일반학교 4만 2977명(특수학급 3만 5340명, 일반학급 7637명) 등 총 6만 5940명이며, 특수학급 교원수는 1만 2249명, 특수교육보조원은 6241명이 배치돼 있다.

한편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216개교에 1~3급 2647명, 4급 418명, 5급 이하 1054명 등 총 4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8. 2. 13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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