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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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확대

희망세상 0 5,232 2008.03.05 10:10

경기도는 올해 안에 장애인 고용비율을 3%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공무원 8천446명 중 적용제외대상을 뺀 3천75명의 2.2%인 68명을 장애인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올해 장애인 25명을 추가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용의무 기준이 현재의 2%에서 2009년부터는 3%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분 역시 장애인 고용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되던 것이 올해부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까지 확대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1명당 50만원씩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고용된 장애인 1명당 월 6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율이 1.5%~2.5%대에 머무르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등 도내 10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기업 간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1사-1시설 맺기’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연계고용이란 일반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직업생활시설이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안 2008. 2.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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