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
희망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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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17:44
내년도 최저임금, 4,000원으로 확정 고시
0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2,000원)으로 확정·고시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9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4,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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