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7月부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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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7月부터 이하

희망세상 0 5,933 2008.06.21 11:39
이용대상 및 운행지역 확대해 편의제공, 2010년까지 300대로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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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02.gif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휠체어장애인이 택시 내에 설치된 리프트와 기사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2008 오픈웰
서울시가 현재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35%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도시철도요금의 3배 범위내로 인하한다. 또 이용대상과 운행지역도 확대 개편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0대가 운행 중이다. 장애인콜택시에는 슬로프(140대)나 리프트(80대)가 설치돼있어 장애인이 휠체어와 함께 승·하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은 지난해만도 1일 평균 1,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콜택시 이용개선방안은 저소득 교통약자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폭넓은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현행 기본요금인 5km 이내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됐고, 추가요금은 420m당 100원에서 매 km(5~10km)마다 300원씩, 10km초과부터는 매 km마다 35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시측은 “이와 같이 이용요금에 변화를 주면 최대 40km 이용 시 많게는 8,843원 정도의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인하와 더불어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도 외국인과 일시 상경한 지방장애인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서울시 교통약지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서울시 등록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기타 서울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대상 및 이용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로 제한돼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장애인과 일시적으로 서울에 머무는 지방장애인에게도 이동편의가 제공될 방침이다. 또 운행지역도 탄력적으로 확대돼 보다 폭넓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콜택시의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전예약제를 활성화하는 등 운영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며 “오는 2010년까지 운행차량을 30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콜택시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정기이용 신청을 실시하고 동일경로 또는 병원진료, 학교출석 등 동일목적지 이용자에 대한 카풀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전화(1588-4388)나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02-6361-424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오픈웰 2008. 6.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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